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기 위해 제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원은 연 매출 1억 4백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까지 포함되며,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이 지원사업의 상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전기요금 지원 대상 확대
기존에는 연 매출 6천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이번 사업을 통해 연 매출 1억 4백만 원 미만 소상공인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단, 유흥업종과 도박 관련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이외에도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사업자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제외 업종 목록은 도박기계 제조업, 담배 도매업, 성인용품 소매업 등이며, 정책자금 제외 업종(아래표참조)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번 확대 조치로 상반기에 지원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지원 금액과 방법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20만 원입니다. 지원금은 신청 후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직접 차감되며, 관리비에 전기요금이 포함된 경우, 월 1만 2천 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계좌로 환급됩니다.
신청 절차
- 온라인 접수: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신청
- 필요 서류: 사업자 정보 및 한국전력 고객번호 제출
- 확정 후 지원: 신청 후 전기요금이 차감 또는 환급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지원 제외 업종
정책자금 지원에서 제외된 업종은 이번 전기요금 지원에서도 제외됩니다. 특히 유흥업, 도박 관련 업종, 담배 관련 사업 등이 포함됩니다. 제외 업종에 대한 상세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 도박기계 및 사행성 기구 제조업
- 담배 중개업 및 도매업
- 유흥주점업
- 금융 및 보험업
- 성인용품 판매업
이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본인의 업종이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4. 지원 신청 방법
지원 신청은 간단하며,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소상공인은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를 입력하면 되고,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 영수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간단한 신청 절차 >
- 한국전력 직접 계약자: 사업자 정보 및 한국전력 고객번호 입력
- 비계약자: 사업자 정보, 고객번호, 전기요금 납부 영수증 제출
5. 추가 지원과 상담정보
전기요금 지원과 관련된 추가 문의는 **전화 상담실(☎1533-0200)**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지원사업의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며, 시장상인회 및 소상공인 협단체와 협력하여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번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사업은 확대된 혜택을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기요금 부담을 덜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소상공인은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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